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외부인 출입 금지·벌금 부과 논란
강동구청 관계자는 해당 사태 관련해서 이렇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인에게 부과금을 부과하는 일.
이건 실효적으로 불가능하다.
선언적인 의미에서 인근 단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걸로 보인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여기에서 외부인 통행 시 금전을 걷겠다고 주변 단지에 통보했다.
이에 논란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단지는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과 질서 문제를 이유로 내세웠다.
고덕 아르테온의 단지 일부는 재건축 인허가 때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조성된 곳이다.
고덕 아르테온의 공공보행로는 고덕 택지 제1종 지구 단위 계획.
고덕 주공 3단지 세부 개발 계획에서 공공 보행통로로 지정돼서 사업이 추진됐다.
고덕 택지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 제4조에 따르면 이렇다.
대지 안에서 일반인이 보행에 이용 가능한 24시간 개방된 공간이 있어야 한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렇다.
고덕 아르테온 측은 최근 고덕 그라시움 등 인근 아파트 단지.
여기에 고덕 아르테온 외부인 출입 제한, 규정 강화 통보에 따른 안내란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이렇다.고덕 아르테온은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이걸 통해 해당 단지 지상에 주행하면 1회 기준.
20만 원의 질서 유지 부담금.
즉 위반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지 안에서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 놀이터.
출입 금지 구역 위반을 하면 10만 원의 위반금을 부과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입주민 동행이 없는 외부인 단지 내 통행과 시설 이용도 제한한다.
외부인은 상일동역 5번 출구와 아랑길 일부 구간 제외.
단지 안의 출입을 금지한다.
입주민과 동행을 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은 시설 이용 목적 여부 무관하게 허용하지 않는다.
외부인이 무분별하게 출입을 해서 단지 안의 안전과 질서 확보가 쉽지 않다.
이게 고덕 아르테온 측의 주장이다.
단지는 외부인의 단지 이용 과정에 소란.
그리고 이물질 투기와 시설물 훼손 등이 반복됐단 입장이다.
질서 유지랑 안전 확보를 위해서 관련된 규정을 강화한단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관련된 민원이 이어지자 강동구청은 고덕 아르테온 관리 주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고덕 아르테온에서 외부인 대상으로 부과금을 걷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