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매매 지원금 형평성 논란
탈성매매 지원금.
이것을 받던 전 직업 여성.
그가 지급액이 줄어들었다면서 불평했다.
이에 논란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주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내용이 그렇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이곳에선 자신이 전 성매매 종사자라고 밝힌 여성이 글을 적었다.
그는 12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으로 540만 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달까진 620만 원이 들어왔는데 어째서 이게 줄어든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전에 일하던 장소가 오피스텔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지원금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지금 유럽 여행 중인데 돈을 쓸 일이 많은데 80만 원이나 줄어서 체감이 크다.
크리스마스만 보낸 뒤에 귀국한 뒤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원금을 통해 해외여행을 다니고 또다시 성매매 업소 복귀를 하겠다고 발언했다.
집 대출금, 차 대출금도 있는데 쉬게 할 거면 금전이라도 제대로 줘야 하는 것 아니냔 입장이다.
실제로 파주시에선 관련 조례.
이것에 따라서 탈성매매 의지가 있는 피해자.
이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지원을 한다.
생계비, 주거 지원비, 훈련비 등이다.
1인 기준 5020만 원에서 5200만 원까지 받는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
이것이 24개월 동안 지원된다.
당초 정해진 유효 기간 안에만 신청 가능한 시기 제한 규정.
이것을 삭제, 연장해서 피해 사실 확인 시점 무관하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문턱이 낮춰졌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실제 지원 내용과 조금 다른 기분이다.
글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피해자란 표현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게 말이 되나?
다시 성매매 적발 시 몇 배로 환수해야 한다.
탈성매매 여부를 형식적 판단이 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
이것에 대해 성평등 가족부 입장은 이렇다.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것에 근거해서 피해자가 지원 사실을 통한 주거 지원.
법률과 의료, 직업 훈련 등을 지원 중이다.
이 중에서 인턴십 방식 등에 참여한 대상자.
이들 한해서 자활지원사업 참여 지원금을 100만 원 내외로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들이 탈성매매 할 수 있게 재정 상황에 따라서 생계비 등 기간을 제한해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