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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중 집회·시위 금지 내용이 담긴 집시법 개정안 발의

by 뉴이2 2026. 3. 2.

혐중 집회·시위 금지 내용이 담긴 집시법 개정안 발의

혐오표현이 담긴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걸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 혐중시위처럼 특정 국적을 겨냥한 집회가 논란을 일으켜서 그렇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 이상식은 지난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부남 의원 등 같은 당 소속 의원 9명도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를 들어 이렇게 설명한다.

"특정 출신 국가의 사람을 혐오하는 집회 시위가 반복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의 안전, 인권을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중이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에선 혐오 표현 정의와 이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된 걸로 알려졌다.

개정안엔 혐오 표현이란 성별, 종교, 장애, 인종, 국적, 민족 등을 이유로 개인,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과 명예훼손, 경멸과 비방, 폭력적인 행위 촉구 등 개인, 집단의 인격권을 침해한 표현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혐오 표현을 통해서 남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게 명백한 집회, 시위가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 법에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 집단적인 폭행과 협박, 손괴와 방화 등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게 명백한 집회, 시위 등 두 가지만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현재 우성향 단체의 혐중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극좌 성향의 단체가 반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에 이재명은 국익,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완전히 추방을 해야 한단 입장을 밝혔다.

이런 식으로 일어난 시위, 집회로 인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혐오가 담긴 시위를 제한 가능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우성향, 극좌 성향 할 것 없이 동일하게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