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쫀쿠 당근 거래 주의보
두바이 쫀득쿠키란 게 요즘 유행이다.
이것은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며 빠르게 유명해졌다.
만드는 법은 간단하며 고급 디저트로 인식된다.
이에 개인 거래로 이어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곳엔 일반인들이 중고거래로 올린 게시물이 나온다.
하지만 이것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
이것은 식품위생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근마켓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다.
"당근은 이용자 보호,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이를 위해 개인이 직접 가공, 제조한 식품의 거래. 이것을 정책적으로 금지하는 중이다. 정책 위반 게시글은 모니터링, 이용자 신고. 이것을 토대로 확인되는 대로 노출 제한 조치 중이다."
개인이 직접 만든 음식.
이것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면 불법이다.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할 때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위생 기준을 충족한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당근마켓 공지사항에 따르면 이렇다.
"과일청, 유자차, 동치미처럼 직접 만든 음식을 중고거래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한 대답은 개인이 가공한 식품은 중고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르면 이렇다.
식품 제조, 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36조에 따르면 식품 제조 장소.
이곳이 위생적으로 관리 가능한 시설로 한정된다.
일반 가정의 주방은 이런 기준 충족하기 쉽지 않다.
이에 판매 규모, 금액 무관하게 무신고 식품 제조, 판매가 된다.
이것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 제94조.
이것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실무에선 행정 지도, 과태료가 우선 적용된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판매, 영업성이 확인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진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지자체 자료.
이것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18만에서 19만 건이다.
이 중에서 무신고 식품 제조, 판매랑 온라인 불법 판매가 주요 유형이었다.
두바이 쫀득쿠키 소면·가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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