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쫀쿠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자
두바이 쫀득 쿠기가 최근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것을 줄여서 흔히 두쫀쿠라고 부른다.
그런데 해당 식품 관련해서 식품위생법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민주당 의원 서미화.
그가 2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렇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 불량식품 통합신고 센터에 두쫀쿠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총 19건 보고됐다.
최초의 신구는 이 제품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작년 11월에 접수됐다.
그리고 12월까지 8건이 접수됐다.
올해 들어선 1달 동안 신고만 11건이 보고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위생 관리, 무허가 영업이며 각각 7건이다.
이어서 이물 발견이 2건, 기타 2건, 표시사항 1건 등이 이었다.
위생 관리 신고 사유는 이렇다.
곰팡이인지 카카오 가루인지 분간이 안 됨.
식중독 증상이 있었다.
행사 매장에서 제품을 사먹었는데 손톱 크기의 이물이 보였다.
이어서 무허가 영업 신고 내용은 이렇다.
개인이 제품을 판매했다.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가정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했다.
이 가운데 개인이 제품을 판매한 경우 고발 처리가 됐다.
그 밖에 이물 발견 관련된 사유로는 제품 섭취 중에 딱딱한 이물질이 발견됐다 등이다.
식약처는 고발 처분이 된 1개 사례 제외, 나머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지도 처분을 내린 상태다.
이번에 두쫀쿠 관련 대란이 일어나자 식약처 측은 이달부터 디저트류를 조리하고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 등 3600곳을 집중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 의원은 이렇게 전했다.
식약처는 변화하는 식품 유행과 트렌드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선제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서 국민이 안심 가능한 식품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