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 뜻·연예인 탈세 명단·차은우 방지법 내용 정리
차은우 200억 원, 이하늬 60억 원 등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가 연이어 논란 중이다.
이에 차은우 방지법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퍼 컴퍼니 뜻
- 사무실, 직원이 하나도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뜻한다.
차은우 방지법 내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의원 정연욱.
그는 지난 1일, 연예 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서 공정한 질서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가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렇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가 6140곳이다.
지난 2021년까지만 해도 신규 등록이 524건 정도였다.
지난해 들어선 907건으로 늘어났다.
"k-콘텐츠 바람을 타고 1인 기획사, 소규모 업체 등이 우후죽순 생겨난 결과다."
여기서 문제는 기획사 관리 주체라고 한다.
지금은 등록, 변경, 폐업 무관하게 다 지자체 소관이다.
정작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전국에 깔린 기획사 현황을 통합해서 들여다볼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에선 기획업자가 해마다 등록, 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종합 관리하는 조항이 새롭게 생긴다.
지자체에서 처리한 내용도 문체부에 올리게 해서 위임한 뒤 나 몰라라 하는 구도.
이것을 고치겠단 취지다.
그리고 이번 법안에선 결격사유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성범죄자, 아동학대범의 기획업 진출을 제한한다.
탈세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개정안에선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됐다.
기획사 대표랑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것도 제한한다.
"1인 기획사가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실제로 기획 기능은 없고 세금 줄이려는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곳이 꽤 된단 게 업계 공공연한 얘기다. 페이퍼 컴퍼니나 다름없는 기획사가 수두룩하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거나 세무조사 결과를 내놓을 때마다 연예인 이름이 꼭 끼어있는 것도 이런 구조다.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중인데 기획사 관리 체계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다.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는 둘 순 없다."
문체부를 향해선 이렇게 전했다.
"지자체에 맡겼단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
연예인 탈세 명단
변호사가 말하는 차은우 탈세 의혹과 논란
김선호 탈세 의혹에 논란
추후 늘어납니다.